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제도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2007.5. 현재 100명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2007.5. 현재 100명미만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후 답변내용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며, 만약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재차 질문 바랍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1년)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또는 1년한도내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1년한도내에서 적치사용한 경우 1년내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월 또는 다음년도에 월차휴가마시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2. 생리휴가는 매월 1일씩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월에 생리수당으로 보상됩니다.  즉 연차,월차,생리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수당으로 보상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은 그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안녕하세요
>월차와 생차는 당월 미 사용 시 소멸된다는데 적법한 것이며 사용은 소멸된다 하더라도 수당까지 청구할 수 없이 소멸된다는 것인지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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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jhn6730 2007.05.02 16:14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임에도 사업주는 월차휴가와 생차휴가는 당월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수당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법률에 교육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 노동OK무명씨 2007.05.05 07:42작성
    jhn6730 // 휴가는 소멸되지만 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모르는것 같군요.... 사업주도 이젠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시키는 학교노동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학교에서도 노동교육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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