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댓글에 '노동자'님이 작성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다음년도에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003년 7월 2일에 발생한 10일의 연차휴가는 04년 7월 2일이 되어야 수당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됨으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총일수를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발생월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연차휴가 날짜를 지정해 주는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일부 판례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연차휴가 일수만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인 독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날짜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님이 댓글로 작성해준 내용은 주5일제 적용사업장이 적용받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켰을때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4년 3월 이후에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 2002.07.02 ~ 2007.02.28
>
>2002~2003.07.01 : 10일
>2003~2004.07.01 : 11일
>2004~2005.07.01 : 12일
>2004~2006.07.01 : 13일
>====================================
>                  46일
>
>
>회사에 46일에 임금 47,760원= 2,196,960원을 청구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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