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배우자출산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2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의 경우 휴일에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일을 기준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 하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유무는 사업장내의취업규칙등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외의 약정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연차휴가대체]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3. 업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업무상 휴업으로 처리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업무상 휴업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업무외적인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특수한 상황외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은 남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시사용은 불가능합니다. 3년 기간동안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남성근로자도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사용자의 거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취업규칙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0인 이상 사업자라서 2008년 7월 1일 부터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5일 제로 변경 하면서..휴가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첫번째, 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휴가중 1일은 유급으로 하고, 2일은 무급으로 한다. (휴가기간은 평일+휴일포함)
>-> 무급인 2일은 연차로 대체한다는데...주5일제하기 전에는 유급2일을 줬었거든요~
>   더 안좋아 진거 같은데...이게 맞는 건지요??
>
>두번째, 하기휴가 - 회사는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휴가를 부여 할수 있다.
>-> 본사에 여쭈어 보니..어르신들끼리..협의하에 3일주던 하기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가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윗분들끼리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데요~
>저희가 제조업이라..정확히 5일제를 준수하는 것도아니고...물론..연장근무수당이라던가..특근수당은 다 나옵니다만, 그래도, 하기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싶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
>세번째, 병가 - 업무 중의 종업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보하여 병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가기간은 잔존하는 연차휴가를 우선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나온걸 적어봤습니다~ 1월달에..퇴근길에 직원이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아서 약 2주 입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설연휴전에 입원해서 2주를 누워 있었던 거라서 총 휴가일수는 7일정도 되는데요~연초에 사고가 나도..연차부터 소진을 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라서..일이 있을땐..한업이 바쁘고..없을땐..2주~한달을 쉴때도 있습니다~회사가 일이 없어서 쉴때도..연차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같은 경우는 연차가 없으면..아무도 없는 회사에 혼자 나와 있어야 하는건가요??
>
>네번째, 이번에 새로 도입된 육아휴직 관련해서 입니다.
>육아휴직을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호함된다.
>-> 육아휴직은 저희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법쪽에서도 무급인지요? 그리고..육아휴직은..아기를 낳은 여성에게만 해당 되는 건가요?? 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
>저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급여에서 깎이는 건 없지만..여성에게 한해서라고 그러시던데...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
>
>취업규직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원래 법이란게 애매모호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헷갈리네요~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사원들에게도 이해시키기 쉽고 좋으련만...
>만약 틀린게 있다면, 정확한 근거 자료만 있으면...회사에 이렇게 하는거 더 좋지않겠냐 말해볼수 있을꺼 같기도 한데요~
>정확하고, 이해 하기 쉬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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