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연차,월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노사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시간당통상임금*8시간) . 하지만,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아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해당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휴가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아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2일당 1일(1일당 1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 또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시간 또한 12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당 임금 * 12시간 = 1일 통상임금(1일연차수당)

2. 다만, 소개하신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지 아니하였다면, 1일당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1일 통상임금(1일연차수당)으로 간주됩니다.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임금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수위와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
>수위는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 근무, 하루 쉬고를 반복합니다.
>월급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며, 1년 재계약시마다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
>
>
>문의할 사항은,,
>계약만료면직이 되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주5일근무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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