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순수급여 2100만원'으로 표기한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순수급여에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순수급여에 몇시간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 댓가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은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식대를 급여외 별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입사와 동시에 매월지급은 위법합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금액(2500만원-18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퇴직금액(180만원)은 액수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년간의 퇴직금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1.순수급여 21,346,311
>2.연차수당 622,920
>3.식대 1,200,000
>4.퇴직금 1,830,769
>-------------------------
>연봉합계 25,000,000
>
>
>▶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금액이 맞는지요?
> (1.순수급여 21,346,311 + 2.연차수당 622,920=21,969,231원)
>▶ 3. 식대는 비과세이나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지않고 별도로 지급(4대보험높아짐)되는게
> 맞는지요?
>▶ 급여명세서상 월지급금액의 기본급과 연장수당?
>▶ 퇴직금은 지급시기?
>▶ 퇴직금은 4.의 금액으로 책정하는지 별도로 계산해야되나요
>
>두서없이 질문하여 죄송하구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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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통해 '순수급여 2100만원'으로 표기한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순수급여에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순수급여에 몇시간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 댓가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은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식대를 급여외 별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입사와 동시에 매월지급은 위법합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금액(2500만원-18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퇴직금액(180만원)은 액수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년간의 퇴직금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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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수급여 21,346,311
>2.연차수당 622,920
>3.식대 1,200,000
>4.퇴직금 1,83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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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합계 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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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금액이 맞는지요?
> (1.순수급여 21,346,311 + 2.연차수당 622,920=21,969,231원)
>▶ 3. 식대는 비과세이나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지않고 별도로 지급(4대보험높아짐)되는게
> 맞는지요?
>▶ 급여명세서상 월지급금액의 기본급과 연장수당?
>▶ 퇴직금은 지급시기?
>▶ 퇴직금은 4.의 금액으로 책정하는지 별도로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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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질문하여 죄송하구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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