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병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즉, 병원사업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으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합의사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역 및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4. 기왕의 지난 1년간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이를 1년이 경과한 시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퇴직금중간정산 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중간정산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 연차는 1년에 15일이 발생합니다.

6.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나, 의무재직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손해금을 정한 경우(귀하의 경우, 월10만원*지원월수)에는 그 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34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
>요즘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식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1.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지 얼마되지 않아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있는데
>월~토요일 까지 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 까지 12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되기 전에 간병인 일을 봤었는데, 현재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급여는 간병인 때와 같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주당 40시간 근무제 해당 사업장인데 이런 정도는 불법노동행위 아닌가요?
>
>2. 다음 주 부터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월 1일 휴가 외에는 별도 휴일 없이 근무함)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연장근로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점심, 저녁 식사시간 외 휴식시간 별도 없고 밤 12시 부터 새벽 4시 까지 취침시간으로 정함)
>
>3.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에 대한 퇴직금을 1/12 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왜 한꺼번에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니까 그런 소리하려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퇴직금은 절반만 주고서 내 보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
>4. 1년이 지나고서 연차휴가가 15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10일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모두 10일 까지만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요?
>
>5. 회사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면서 이행각서라는 것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취득 후 3년간 근무해야 하고, 그 전에 그만 두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로 일하지만 간병 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자격 취득 후 수당은 20만원으로 한다(아직 수습기간이라고 주지도 않습니다) 협의 내용은 병원과 본인과의 약속인 만큼 타인에게 말하여서는 안된다.>
>돈을 반납하고 자유롭게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만 두라고 합니다.
>이런게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
>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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