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 명세서상의 법정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여 산정해보면
통상시급 : 기본급 + 현장수당+휴일수당+자격수당 / 226 = 4,894.69원입니다.
법정수당을 연장근로로 간주했을 때 283,000원 / 4,894.69 * 1.5  = 약 38시간을 월 연장근로로 지급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법정수당을 연장근로로 한정하여 산정한 것이며 귀하가 실제 월 연장근로한 시간이 월 35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2. 2008.7.1.부로 40시간제 적용되었다면 2008.6.까지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만큼 진정이 가능하며 2009.3-2006.4기간에 발생된 월차휴가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은 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만근시 10일이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발생됩니다.
2004.1.14 -2005.1.12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05.1.13에 연차휴가 10일발생 2006.1.13 미사용휴가수당 발생(소멸시효 경과)
2005.1.14 -2006.1.12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06.1.13에 연차휴가 11일발생 2007.1.13 미사용휴가수당 발생
2006.1.14 -2007.1.12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07.1.13에 연차휴가 12일발생 2008.1.13 미사용휴가수당 발생
2007.1.14 -2008.1.12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08.1.13에 연차휴가 13일발생 2009.1.13 미사용휴가수당 발생
2008.1.14 -2009.1.12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09.1.13에 연차휴가 17일발생 2009.2.14 퇴사시 미사용휴가수당 발생(개정법 적용으로 14일이 아닌 17일 발생)

3. 퇴직금 산정시에는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연장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이 체불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체불임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50인
>사업의 종류 : 건설업 , 노동조합/무
>회사소재지 : 경기
>
>건설회사에 2004년 1월 14일 입사후 계속 근무하다 2월 14일자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14일이 지난 2월 28일 까지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노동부 진정전에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 및 연월차수당 과 퇴직금 진정예정)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참고로 현재 회사직원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없음)
>구두로 월급총액과 연 400%(139만원*4)의 상여금의 조건을 듣고 근무를 하였습다.                                                            
>2007년 3월급여(사원=>주임진급)부터 단한번의 내역 변동없이 퇴직때 까지 급여내역이 아래와 같으며,
>-아 래-
>기본급   774,000원
>법정수당 283,800원
>현장수당 129,000원
>휴일수당 103,200원
>자격수당 100,000원
>합 계 1,390,000원 입니다. (급여명세표상 시간외수당 항목이 0원입니다.)
>
>1. 시간오수당관련 문의
>2004년 1월 10일~2005년 12월까지 현장근무, 2006년 1월~2007년 5월 까지 본사근무,
>2007년 6월~ 퇴직시 까지 현장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경우처럼 근무시간이 07시부터 18~19시 까지 주1회휴무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평균 60시간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사항은 없으며 처음부터
>구두상으로 월급 정액만 듣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월급명세상 법정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본사근무시(주45시간)근무때나 현장근무시(주60시간)근무 때나 급여명세상의 내용이 변동없이 똑같습니다.
>현재 20인 이상사업장으로 7월1일부터 40시간 적용대상 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으며, 설령 40시간을 적용해한다 하여도 기존 법정수당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주당 4시간만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연월차수당 문의.
>또 회사 재직시 회사자체에 연월차휴가를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청구시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3. 퇴직금 과련 문의 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 지급받지 못한 상기 두가지의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서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2006년 7월말일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발생일은 2006년 8월 1일 입니다.)
>
>죄송하지만 관련법에 의거하여 퇴직3년전 모든 미지급수당을 진정코져 하오니 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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