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직 직원 해고 문제
파견근로자의 해고권한은 사용회사(귀하의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사용회사가 파견회사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면 파견회사에서는 자신들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파견회사가 자신들이 채용한 파견근로자들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파견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4대원칙(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해고회피노력,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야반도주
사업장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경영권의 고유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소의 변경은 통근소요비용, 근로자의 이주비용 발생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바 이러한 문제(사업장소의 변경이 아닌 그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3. 급여 문제입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저액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판례와 노동법 학자간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4. 휴일/야간 근로 수당
월일정수준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전제로 일정금액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약정하였더라도 약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 사업의종류 : 서비스,통신,임대,부동산
>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급하게 2월에 만들었음)
>    - 회사소재지 : 서울(도망전), 인천(도망후)
>    -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등에 관련
>
>안녕하세요
>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코스닥등록 상장기업으로 종업원은 120여명에 300억이 넘는 사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
>1월말부터 일방적인 부당해고(38명)을 짜르려고 하다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일단 부당해고를 겨우 막아 겨우 희망퇴직으로
>돌려 18명의 사원이 짤린 상태입니다.
>
>회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한다고 하며 최종 38명이 나가야 회사가
>유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직원들은 노동부 지원 순환휴업제를 회사가
>아닌 직원이 직접 제의하여 노사간 협의를 거치는중 돌연 회사측에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옥을 놔두고 인천남동공단을 이전한다는 것은 모든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모두 멀어져 출퇴근이 힘들어 저절로 회사를 관두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
>물론 본사사옥은 10층건물로 매각이나 담보로 잡히거나하지 않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실제 10층 건물중 2층만 저희 직원이 사용하며 나머지층은 임대를 주어 안정된
>임대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삼성자동차/국민연금/장애인고용/삼성애니콜
>서비스센터등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
>회사는 연구소등록과 생산(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며 갑자기 이전하면서 주주들이나
>이전한 곳에 연구소이전 및 공장등록도 안되어 있으며 특히 병역특례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이상 현재 회사상황이며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
>1. 용역직 직원 해고 문제
>
>   - 용역회사와 계약을하여 저희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던 용역직원이 있습니다.
>     갑자기 이사를 한뒤 그 직원을 그냥 해고 처리하려 합니다.
>   - 정직원도 황당한데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에게 이런식으로 해고를
>     명할 수 있는가요 ? 용역회사에 파견나온 직원은 11개월정도 저희 회사에서
>     근무를 하였고 현재 회사측에서는 그 직원에게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게
>     해주겠다며" 선심쓰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
>2. 코스닥 등록 상장회사가 이러한 주요한 사안을 공시나 주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   야반도주하여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건가요 ?
>
>3. 직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회사 근무환경이 확
>   바뀌는데 이런 점은 법에 위배되 않는지요
>
>4. 급여 문제입니다.
>
>   - 포괄적 임금산정을 하여 연봉에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까지 포함시켜
>     실질적인 임금저하에 근로시간연장, 휴가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     (주5일제 오전9:00-오후7:30)
>     노동OK를 많이 검색해 보았는데 포괄적 임금산정에 연장근무수당은 포함될수
>     있다라는 판례가 있고 연차수당은 연봉에 포함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     만약 연봉에서 잘못된 연차수당을 빼낸다면 기존 임금 보존이 가능한가요 ?
>
>5. 휴일/야간 근로 수당 문제입니다.
>
>   - 저희 회사에선 휴일이나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할때 근무는 더 시키면서
>     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추가로 근무하는 수당중 어느 한도로
>     제한을 두어 실제 임금에 반영 시켜주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혹시 기존에 초과한
>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을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6. 무노동 무임금 문제
>
>   - 근로자가 아파서 근무를 못할 경우 월급에서 금액을 제외하며 지각이나
>     조퇴,결근등일때 모자란 근무시간을 주말이나 야간에 채우라 합니다.
>     채우지 못할 경우 월급에서 제외하고요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
>7-8년동안 몇년동안 억압을 받다가 이번에 노조를 결성하여 여러가지
>부당한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합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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