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퇴직금 조항은 5인미만사업장은 적용제외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법정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약정한 경우 추후 사업주가 약정을 번복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이후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일이 경과된 이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고용보험에서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인위적 고용조치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4인일때
>1.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2.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무 내용 등만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 유무나 월차, 연차, 생휴 수당 등에 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수가 4인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저는 장려금 대상자여서 1년간 지원금도 받았고,
>구인등록을 할때도 법정 퇴직금을 주는 업체를 원했고,
>면접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문의했을때,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구인광고에서도 법정 퇴직금이 있다는 문구를 봤었구요.
>여기 글을 읽다보니까 근로자수가 5인이 안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것인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한 경우
>불이익이 적용되는것인지.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직원모집 광고를 내고, 약속한 퇴사일까지 직원을 구하지 못했을때 제가 회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는 것인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유효기간(??)등이 있는것인지 퇴사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가지 더,,
>사업주가 퇴직금을 올바르게 계산하지 않고, 요즘 회사가 힘들어
>임의로 50만원만 지급하겠다 하면,
>저는 이 금액만 받고, 법적으로 신고 할 수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있으면
>출산이나 결혼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는경우 받을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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