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은 각각 다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특정월(당월)에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다음월에 월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제도이므로, 2006.1월에 개근하여 2006.2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6.3월에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월차수당은 3년이내의 기간인 2009.2월에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2009.3월 현재" 청구권이 인정되는 월차수당은 2006.2월의 출근율에 따라 2006.3월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부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시간이 1개월 경과할 수도 1월마다 1개씩의 월차수당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특정연(당해년)에 8할이상 출근한 경우 특정일수의 연차휴가(예: 17개)를 다음년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다다음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2004년의 출근율에 따라 2005.1.1.~12.31.까지 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6.1.1.에 18개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 시효는 2008.12.31에 완성되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의 출근율에 따라 200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예:17개)를 미사용한 경우 2007.1.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액은 2009.3월 현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때부터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2006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수당액 + 2007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수당액 + 2008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수당액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의 시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월부로 대기업에 10년이상을 근무하다가 3월말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재직중 회사에선 년월차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실지로 회사업무에
>쫓기다 보니 년월차를 매년 못찾아 먹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과거 못찾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해본 결과
>2년치에대하여 미사용 년월차를 정산해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인사담당자의 말대로
>2년치만 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인사담당자의 말이 틀리다면 노동법 법규규정에 나와 있으면 법규 몇조에 의거하여
>소급해서 최대 몇년까치 청구할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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