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2008.11.18.~2009.11.17.까지 92일간이나, 이기간 중 11.19.~2.8.까지 80일간의 회사의 경영상의 휴업기간이므로 평균임금산정시 80일의 기간과 80일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휴업수당)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최종3개월분의 급여액 : (11.18.~2.17까지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80일간의 휴업수당액)
(2)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1년간의 상여금액 : 퇴직전1년간 지급된 상여금총액* (92일-80일)/365일
* 평균임금 = {(1)+(2)} / (92일-80일)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978일 /365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https://www.nodong.kr/4033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 7월부터 주40시간제 적용한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었고,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8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06. 06.26
>퇴사일 : 2009. 02.18
>2008년 6월까지의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이 없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1년동안의 연차는 15개로 사용한 연차는 6개 남은 연차는 9개입니다.
>
>이 직원의 8월급여 : 2,033,829
>          9월급여 : 2,198,831
>         10월급여 : 1,985,405
>         상여     : 562,285 (1년총액/4)
>
>참고로 회사가 어려워서 2008년 11월 19일부터 2009년 2월 8일까지 휴업상태에
>들어갔다가 2월 9일부터 출근한 직원입니다.
>휴업지원금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습니다.
>
>바쁜업무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답변 되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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