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너 2010.12.02 10:33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연,월차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동안 8할이상 출근하면 다음해 연차가 10개 인지,15개 인지

 

1개월동안 출근 할 경우 월차가 계속 1일씩 증가하는지

 

연차가 적용되는 근속기간 1년뒤 부터도 월차가 계속 적용되는지 설명부탁합니다.

 

그리고  20인 이상과 20인 미만과의 차이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0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이상인 사업장과 20인미만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제도(생리휴가, 월차휴가, 연차휴가)는 각각 다릅니다.

     

    20인미만 사업장 - 1월개근시 1일의 유급월차휴가, 1월마다 1일의 유급생리휴가, 1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0일(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적용

    20인이상 사업장- 월차휴가제도 폐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월마다 1일씩의 무급생리휴가, 1년의 소정근로일의 8할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적용

     

    상시고용근로자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1년간의 총일수인 365일에서 주휴일 및 약정휴일을 제외한 일수)의 전부를 출근(개근)한 경우에는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월마다 출근율(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파악하여 개근한 경우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1년미만의 기간뿐만 아니라, 1년이상인 경우에도 1월마다의 출근율을 파악하여 개근하는 경우 모두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0.12.07 1501
임금·퇴직금 주5일로 바뀌면서 월차는 사라졌나요??? 1 2010.12.06 1821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2 2010.12.06 2469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28
휴일·휴가 크리스마스 근무시 1 2010.12.06 235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예산 부족으로 연차 수당 지급 못할시 연차 사용문... 1 2010.12.05 3653
근로계약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12.04 5450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21
휴일·휴가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2010.12.03 2309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725
»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9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고용보험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0.12.01 337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5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의 1 2010.12.01 3105
휴일·휴가 연차수당 - 소정근로일수 1 2010.12.01 255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0.12.01 1442
임금·퇴직금 연봉제 잔업 및 급여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0.12.01 519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