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2010.12.04 14:36

 

2009년 1월 초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포함 2200

근로계약서 내용 1년마다 계약하고 재계약없으면 자동 계약파기

 

2010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 

 

2010년 12월 4일 엽봉협상 - 연봉동결제안

  연봉동결로 재계약할거면 일하고 아니면 1월 5일까지만 하고 퇴사 요구

 

1.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 연봉동결에 재계약하고 2011년 1월5일이후엔 연차가 15개생기는데

    2010년 12월말에 2011년 1월 31일까지만 한다고 사직서 내면

  2011년 1월 13일까지 일하고 1월 14알부터 31일까지 연차 쓸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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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1.월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0.1. 에 근로계약종료없이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0.12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임금협상에서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계약(2010.1.~12.까지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만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러한 경우의 퇴직유형은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11.1.~12.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에 대해 종전의 임금수준(동결)로 재계약한다면, 당연히 근로자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전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다면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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