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spring 2010.12.06 10:05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날엔 토요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때 일하면 수당적용하고, 안하면 무급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크리스마쓰때 안하면 연차로 빼면 되는지요. 

많이 혼돈됩니당...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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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출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의 의미하며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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