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03.31 08:49
우리 회사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2005.10.31자로 정년으로 퇴직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6.11.1자로 촉탁(계약직, 계약기간 2007.10.31까지 1년)으로 채용되었고 2006.3.31자로 그냥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2005.10.31자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2006.3.31자로 퇴직을 하게되어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2005.1.1부터 2005.12.31까지) 발생하는지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석상 2005.10.31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2005.11.1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없다는 설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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