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3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채택하여 중간정산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중간정산된 이후 매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월차수당의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입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받아야 함이 당연하며, 이를 입증할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3. 비록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일요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60시간정도라면 위 기준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기간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귀하와 관련된 출퇴근기록장부를 요청할수 있고 아니면 귀하에게 그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퇴직시 귀하의 최근 3개월간의 출퇴근기록카드나 기록내용, 업무일지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4월 8일 부터 2006년 3월 1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를 택하였으며, 퇴직급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어떠분이 퇴직지급 요청을 하여 받아간 이후로 중간정산제란것을 시행하였습니다.(물론 받지는 못하고 서류로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월급외에는 회사로 부터 받은 돈은 전혀 없습니다.)
>퇴직 이유는 무리한 업무로 인해 더이상 업무를 추진 할수가 없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런한 경우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1. 퇴직금 수급
>  이전에 어떤기사를 보니깐 중간정산제를 시행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서 유효하기때문에 중간정산제를 통해서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받을수 있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꼭 재판까지 가야지 받을수 있는지요?
>
>2. 퇴직시 연 월차 수당 지급
> 재가 다녔던 회사의 경우 연월차가 있긴 하지만 연월차를 쓸경우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연차는 전혀 써보지 못했고 월차도 일년에 2번정도 썻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실업급여 수급
> 개인 사유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도 몇가지 한해서는 받을수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퇴직시점 3개월 전부터 해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 하였을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는 글이 었습니다. 저는 아마 주당 60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넘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겨쳐야 되며 증빙 서류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매일 바코드란것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말에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을 발표하게 되어있어서 서류로 작성은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어떤식으로 증명 받아야 되느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심을 감사히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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