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3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1.26퇴직이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원칙대로 한다면 2005.10.27~2006.1.26까지 92일 입니다. 하지만, 이기간중인 10.27~12.14까지 49일간은 출산휴가기간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제적인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5.12.15~2006.1.26까지 43일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만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2005.12.15~31까지의 임금과 2006.1.1~26까지의 임금만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휴가사용에 따른 임금공제는 만약 주40시간제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40시간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불법적으로) 공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액과 월차수당액, 생리수당액은 동일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세임금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상여금은 "연간지급율범위내에서"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5.1상여금과 2006.1상여금은 연간지급율범위내에서 중복되므로 2개중 1개만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2005년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출산휴가로 1월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을 지급받았습니다.
>2006년 1월중에 보건휴가를 사용하여서 1일치 통상임금이라고 42,000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맞는지 이상해서요...
>그냥 2005년 상여금을 4/12 해서 반영하였는데요...맞는지요...
>(2005년 1월 상여금/30*5일) +(2005년 2월부터 12월 상여금) +(2006년 1월 상여금) 을 계산해서 반영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월급계산도요 11월 1개월간을 급여지급을 회사에서 처리받지 않았는데
>평균임금산정 3개월에 11월이 빠진다고 9월을 포함해서 92일을 계산하였는데요
>3개월안에 산전후휴가 1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1개월을 빼고 62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지요?
>(2006년 1월 지급받은 급여) + (2006년 12월 지급받은 급여) +(2005년 10월 지급받은급여/31*5일)을 합해서 62일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보건휴가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저는 연월차휴가는 1일당 3만원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보건휴가사용공제 금액은 통상임금 42,000원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닌것 같아서 추가계산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여주지도 않고 평균임금산정도 틀린것같은데 확인하여 주지 않습니다.2003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05년 7월 1일 주 5일제로 변경되었는데 연월차휴가 미사용금액은 계속 3만원으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보건휴가사용일이 26일 이었으나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려하지 않아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실제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맞는건지 도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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