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3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1987.11.24, 근기 01254-18611)에서는 군복무기간에 대해 가산일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그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휴가기산일을 제대후 복직일로부터 시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가산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나,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다
[요지] "근로자가 재직중 병역법에 의하여 군에 입영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가산일 산정은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면 되는 것임."

2. 그리고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는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월차휴가나 산전후휴가의 경우처럼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이를 종합하면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999.8.17~2000.8.16 : 1년의 기간중 포함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포함하여 개근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복직한 날(2002.10.16)부터 1년간인 2003.10.15까지 사용가능하며 이 기간중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3.10.16에 10일의 수당이 발생함.
- 2002.10.16~2003.10.15 : 10일+1일(가산휴가)의 휴가사용권이 2003.10.16~2004.10.5까지 발생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4.10.16에 수당이 발생함
- 2003.10.16~2004.10.15 : 10일+2일 휴가발생. 미사용수당은 2005.10.16에 발생
- 2004.10.16~2005.10.16 : 10일+3일 휴가발생. 미사용수당은 2006.3.31 퇴직과 동시에 발생함
- 2005.10.16~2006.3.31 : 연차휴가 미발생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차발생일수 계산을 하는데 있어 병역휴직(군입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군휴직기간 동안은 연차발생은 안되지만 가산연차는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입사일자 : 1999.8.17
>  - 휴직기간 : 2000.8.9 ~ 2002.10.15
>  - 복직일자 : 2002.10.16
>  - 퇴사일자 : 2006.3.31
>
>이러한 경우 이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총 몇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1999.08.17 ~ 2000.08.08 : 1년이 안되지만 2002.10.16일 복직일로부터 1년에서 모자라는 8일을
>                                    더하여 연차휴가 10일 인정
>2002.10.24 ~ 2003.10.23 : 실제로는 10.16일에 복직하였으나 휴직전 1년에서 모자라는 8일을
>                                    빼서 10.24일부터 재산정하여 10일+가산휴가1일=11일 인정
>2003.10.24 ~ 2004.10.23 : 10일+가산휴가2일=12일
>2004.10.24 ~ 2005.10.23 : 10일+가산휴가3일=13일
>2005.10.23 ~ 2006.03.31 : 연차발생 없음
>
>
>총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휴직자들의 연차 계산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
>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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