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06.04.03 10:10
퇴직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차발생일수 계산을 하는데 있어 병역휴직(군입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휴직기간 동안은 연차발생은 안되지만 가산연차는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자 : 1999.8.17
  - 휴직기간 : 2000.8.9 ~ 2002.10.15
  - 복직일자 : 2002.10.16
  - 퇴사일자 : 2006.3.31

이러한 경우 이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총 몇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1999.08.17 ~ 2000.08.08 : 1년이 안되지만 2002.10.16일 복직일로부터 1년에서 모자라는 8일을
                                    더하여 연차휴가 10일 인정
2002.10.24 ~ 2003.10.23 : 실제로는 10.16일에 복직하였으나 휴직전 1년에서 모자라는 8일을
                                    빼서 10.24일부터 재산정하여 10일+가산휴가1일=11일 인정
2003.10.24 ~ 2004.10.23 : 10일+가산휴가2일=12일
2004.10.24 ~ 2005.10.23 : 10일+가산휴가3일=13일
2005.10.23 ~ 2006.03.31 : 연차발생 없음


총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휴직자들의 연차 계산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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