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3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는 비록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격일제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근무일과 비번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결근 또는 휴가)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288, 2001.9.28)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
>
>주간근무를 하다가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
>급여산정이나 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근무시간 : 17:00 ~ 08:00
>
>월14~15일 근무입니다.
>
>3월달의 경우 임금산정 방법입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4주에 1번 토요일 주간 연장5시간과 일요일 주간 8시간근무
>
>연장수당 [14.5 * 14 + 8 + 5 - 167(회사내규로정함)] *1.5 =  73.5
>
>심야수당  7.5 * 14 * 0.5 = 52.5
>
>그리고 여기에 월차를 쓰게 될 경우 - 14.5가 되고 월차는 2일 삭감됩니다.
>
>또한 쓰지 못한 월차에 대한 수당은 계약월에 정산해주지 않는답니다.
>
>그러니 월차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옳을듯 합니다. 쓰나 안쓰나 월차수당은
>
>없고 월차를 써도 근무시간은 인정되지 않고 공제 됩니다.
>
>이게 맞는겁니까..??
>
>제가 조금있으면 2박3일 동원훈련이라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데 원래는 3일을 쉬어야
>
>되지만 첫날만 쉬고 훈련마치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첫날 쉬는 것도 급여정산할때 빼고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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