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3 2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른바 '중간입사자'(회사가 특정한 날짜를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산정기산일로 정한 경우 그 기산일 이외에 날짜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 소개한 방법에 따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2001.12.17~12.31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며
- 2002.1.1~12.31에 대해서는 10일+1일
- 2003.1.1~12.31에 대해서는 11일+2일
- 2004.1.1~12.31에 대해서는 11일+3일
- 2005.1.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기준 :  (전년.01.01~전년12.31발생) - (당년.01.01~당년12.31사용) = 지급
>                      근속 1년 이상이면 1일 발생 1년 증가때마다 1일 추가지급
>
>입사일 : 2001.12.17
>퇴사일 : 2005.12.20
>
>1) 연차가산이 2004.12.31 시점으로 봤을때 근속년수가 3년 이므로 +2 개인지
>   아니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근속년수가 4년 이므로 +3 개 인지 궁금합니다.
>
>2) 해당 사원의 연차는 10 + 위의가산개수 로
>   2005.01.01~2005.12.20 까지에 대한 것은 분할되지 않는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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