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ario 2006.04.03 16:36
연차수당기준 :  (전년.01.01~전년12.31발생) - (당년.01.01~당년12.31사용) = 지급
                      근속 1년 이상이면 1일 발생 1년 증가때마다 1일 추가지급

입사일 : 2001.12.17
퇴사일 : 2005.12.20

1) 연차가산이 2004.12.31 시점으로 봤을때 근속년수가 3년 이므로 +2 개인지
   아니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근속년수가 4년 이므로 +3 개 인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사원의 연차는 10 + 위의가산개수 로
   2005.01.01~2005.12.20 까지에 대한 것은 분할되지 않는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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