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를 시행한다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3개월간의 총일수는 실제 근로일수로 하는 것이 아닌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9-92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월 평균임금의 경우도 실 근로대비 평균임금이 아닌 월의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1년의 평균일인 30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계산방식이라면 근속기간까지 실근로일로 계산해야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일요일은 유급 토요일은 무급으로 할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계산법을 알고 싶은데요..
>예를들어 06년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경우
>(급여+상여+연차..1개월평균금액구해서..)*3개월/90일=일평균임금
>여기서 총일수 90일 적용이 맞는지...
>실제근로일수를 적용해야 맞는지...
>그리고 월평균임금=일평균임금*30일.....이게 맞는건가요??
>여기서 30일도 실제 28일 근무라면 28일만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근무경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파견회사+사용회사) 2006.04.17 1001
최저임금미달 2006.04.11 698
☞최저임금미달 2006.04.17 587
연차휴가 발생일수 2006.04.11 598
연차휴가 발생일수 (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가산 여부) 2006.04.13 1446
임금 산정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006.04.11 471
☞임금 산정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006.04.13 470
촉탁직원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2006.04.10 1223
☞촉탁직원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2006.04.11 1980
주5일제에 따른 퇴직금계산 2006.04.05 654
» ☞주5일제에 따른 퇴직금계산 2006.04.06 739
퇴직자 연차가산 기준일 2006.04.03 776
☞퇴직자 연차가산 기준일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6.04.03 1621
☞격일제 야간근로 시 연.월차휴가의 유급여부 2006.04.03 726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에 대하여.. 2006.04.03 966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군복무기간의 연차휴가 처리) 2006.04.03 2722
☞월중간 퇴직인데요 평균임금(출산휴가이후 퇴직하는 경우) 2006.04.03 1224
실업급여 수급 및 연월차 관련 문의 2006.03.31 503
☞실업급여 수급 및 연월차 관련 문의 2006.04.03 591
연차휴가(정년퇴직후 다음날 계약직 입사) 2006.03.31 77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