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1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례의 경우, '60세이상의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전환한다'는 상담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60세 촉탁직 전환의 의미가 정년퇴직 등 퇴직절차를 종료한 후 1년단위 계약직,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미라면 퇴직후 계약직, 촉탁직 계약은 그 이전의 계약과는 전혀 다른 근로계약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촉탁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연차수당의 반영등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하지만, 60세 촉탁직 전환의 의미가 정년퇴직 등 퇴직을 전제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지한채, 단지 근로계약의 형태만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촉탁직 전환 전후의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연차수당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 1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촉탁직으로의 전환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정년퇴직)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ㅣ.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다 촉탁직으로 전환되서 근무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촉탁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서 퇴직금 정산을 하다보니
>새로 계약을 한 시점에서 1년 미만이라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가 없는 가운데,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1년 미만이라 연차는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발생되는 것 또한 없는데 퇴직금에 연차를(전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좀 햇갈리네요?
>또한 1년 미만일지라두 잔여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두 알고 싶구요?
>*촉탁직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 8. 1 ~ 2006. 7. 31 까지.
>* 퇴사일자는 2006. 3. 31 입니다.
>4개월을 못 채운 1년입니다.
>참고로 촉탁계약서상에 계약종료시점에서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서 질문합니다.
>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근무경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파견회사+사용회사) 2006.04.17 1001
최저임금미달 2006.04.11 698
☞최저임금미달 2006.04.17 587
연차휴가 발생일수 2006.04.11 598
연차휴가 발생일수 (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가산 여부) 2006.04.13 1446
임금 산정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006.04.11 471
☞임금 산정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006.04.13 470
촉탁직원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2006.04.10 1223
» ☞촉탁직원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2006.04.11 1980
주5일제에 따른 퇴직금계산 2006.04.05 654
☞주5일제에 따른 퇴직금계산 2006.04.06 739
퇴직자 연차가산 기준일 2006.04.03 776
☞퇴직자 연차가산 기준일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6.04.03 1621
☞격일제 야간근로 시 연.월차휴가의 유급여부 2006.04.03 726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에 대하여.. 2006.04.03 966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군복무기간의 연차휴가 처리) 2006.04.03 2722
☞월중간 퇴직인데요 평균임금(출산휴가이후 퇴직하는 경우) 2006.04.03 1224
실업급여 수급 및 연월차 관련 문의 2006.03.31 503
☞실업급여 수급 및 연월차 관련 문의 2006.04.03 591
연차휴가(정년퇴직후 다음날 계약직 입사) 2006.03.31 77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