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og707 2006.04.10 15:3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다 촉탁직으로 전환되서 근무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촉탁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서 퇴직금 정산을 하다보니
새로 계약을 한 시점에서 1년 미만이라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가 없는 가운데,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1년 미만이라 연차는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발생되는 것 또한 없는데 퇴직금에 연차를(전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좀 햇갈리네요?
또한 1년 미만일지라두 잔여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두 알고 싶구요?
*촉탁직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 8. 1 ~ 2006. 7. 31 까지.
* 퇴사일자는 2006. 3. 31 입니다.
4개월을 못 채운 1년입니다.
참고로 촉탁계약서상에 계약종료시점에서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서 질문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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