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3 0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법정제수당 312,720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의 임금인지 알수는 없으나, 시간외수당의 명목이라면 최저임금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만 판단해야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566,660원을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 3100원보다 저액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제수당 312,720원이 시간외근무등과 무관한 일반 업무 등에 따른 고정적 수당이라면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월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500,000+312,720)/226시간 = 3,596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록 퇴직싯점에서의 노동자수가 일시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의 상시고용 노동자가  고용된 싯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 500,000
>주휴수당 : 66,660
>월차수당 : 16,660
>법정제수당 : 312,720
>휴근수당 : 99,960
>급식비 : 104,000
>
>총월급 : 1,100,000
>
>월급명세서 입니다.
>저희회사 월차, 연차, 생휴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제가 건의해서 격주로 토요일날 회사 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쉽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며, 저 기본급이 제대로 된게 맞습니까?
>그리고 법정제수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이 9시~6시까지 입니다.
>한번씩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사장제외 현재 5명입니다.
>7명이였는데 2명 올해 퇴사를 했습니다
>좀있음 또 한명이 퇴사를 할건데 그러면 상시 근로자수는 4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보호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현재 9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못받아도 할말이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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