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500,000
주휴수당 : 66,660
월차수당 : 16,660
법정제수당 : 312,720
휴근수당 : 99,960
급식비 : 104,000
총월급 : 1,100,000
월급명세서 입니다.
저희회사 월차, 연차, 생휴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제가 건의해서 격주로 토요일날 회사 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쉽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며, 저 기본급이 제대로 된게 맞습니까?
그리고 법정제수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이 9시~6시까지 입니다.
한번씩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사장제외 현재 5명입니다.
7명이였는데 2명 올해 퇴사를 했습니다
좀있음 또 한명이 퇴사를 할건데 그러면 상시 근로자수는 4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보호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현재 9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못받아도 할말이 없는겁니까?
주휴수당 : 66,660
월차수당 : 16,660
법정제수당 : 312,720
휴근수당 : 99,960
급식비 : 104,000
총월급 : 1,100,000
월급명세서 입니다.
저희회사 월차, 연차, 생휴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제가 건의해서 격주로 토요일날 회사 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쉽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며, 저 기본급이 제대로 된게 맞습니까?
그리고 법정제수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이 9시~6시까지 입니다.
한번씩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사장제외 현재 5명입니다.
7명이였는데 2명 올해 퇴사를 했습니다
좀있음 또 한명이 퇴사를 할건데 그러면 상시 근로자수는 4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보호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현재 9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못받아도 할말이 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