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휴가일수와 가산휴가일수로 구분합니다. 44시간사업장의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연차휴가 기본휴가일수는 10일(개근한 경우) 또는 8일(9할이상 출근한 경우)입니다. 가산휴가일수는 최초의 1년을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그리고 가산휴가일수의 적용은 9할이상 출근한 경우와 개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만약 출근율이 9할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가산휴가일수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차 노동자가 1년차의 출근율이 개근이 아닌 9할이상인 경우는 기본연차휴가일수 8일+가산연차휴가일수1을 합산한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1985.11.14, 근기 01254-20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가 아닙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최초 1년만근시 10일이 발생하고 결근이 있을시에는 8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에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11일이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며칠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9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기본휴가일수와 가산휴가일수로 구분합니다. 44시간사업장의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연차휴가 기본휴가일수는 10일(개근한 경우) 또는 8일(9할이상 출근한 경우)입니다. 가산휴가일수는 최초의 1년을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그리고 가산휴가일수의 적용은 9할이상 출근한 경우와 개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만약 출근율이 9할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가산휴가일수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차 노동자가 1년차의 출근율이 개근이 아닌 9할이상인 경우는 기본연차휴가일수 8일+가산연차휴가일수1을 합산한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1985.11.14, 근기 01254-20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가 아닙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최초 1년만근시 10일이 발생하고 결근이 있을시에는 8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에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11일이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며칠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9일이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