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에 따른 파견회사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회사입니다. 그리고 파견법에 의한 파견회사가 아닌 일반노동자는 당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의 사용자가 각각 별개 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속연수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의 근무경력(퇴직금, 연차휴가부여 등)은 파견회사에서의 고용기간과 당해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을 각각 별도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법정요건(퇴직금, 연차)을 위한 근속연수 등은 각각 분할 하여 계산하지만, 회사내 자체요건(호봉인정 등)을 위한 근속연수를 각각 분할하여 계산할지 통합하여 계산할지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시 나이와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가지고 따집니다. 여기서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파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당해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각각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A사) 계약직 사원입니다.
>근무 횟수로는 6년째인데
>파견2년+아르바이트3달+파견2년+현채직(현재)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런경우 A사의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기간을 6년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1. 파견법에 따른 파견회사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회사입니다. 그리고 파견법에 의한 파견회사가 아닌 일반노동자는 당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의 사용자가 각각 별개 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속연수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의 근무경력(퇴직금, 연차휴가부여 등)은 파견회사에서의 고용기간과 당해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을 각각 별도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법정요건(퇴직금, 연차)을 위한 근속연수 등은 각각 분할 하여 계산하지만, 회사내 자체요건(호봉인정 등)을 위한 근속연수를 각각 분할하여 계산할지 통합하여 계산할지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시 나이와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가지고 따집니다. 여기서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파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당해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각각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A사) 계약직 사원입니다.
>근무 횟수로는 6년째인데
>파견2년+아르바이트3달+파견2년+현채직(현재)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런경우 A사의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기간을 6년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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