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심탄회 2010.11.11 23:03

저는 건물 시설관리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09년 2월 9일이고 퇴사일은 2010년 10월 24일입니다.

회사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구요.

그래서 올해 퇴직을 하게되어 실제 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지만 실제 퇴직정산 기간은 297일입니다.

급여 명세서항목을 보면 기본급 962,809원 연차수당 46,067원 야근수당 55,281원 연장수당 165,843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100,000원 조정수당 200,000원으로 지급합계액 = 1,730,000원입니다.

세금을 빼고나면 실 수령액은 1,617,060원인데요...

5개월전부터 지급내역을 수정해서 임금을 1,417.060원(실수령액)으로 해서 한 번 넣어주고 3일 후에 200,000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액을 맞춰주었습니다.

임금을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이유는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금을 적게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월24일 퇴직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1,084,070원 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세금공제전 월급 총액1,730,000*3/92일*30*258/365=1,196,200원이 나오더군요.

차액이 112,000정도가 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저의 퇴직금 계산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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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차량유지비 및 식대 등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며 조정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가 계산을 하여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간략하게 계산을 한다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월 임금으로 지급되었더라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12를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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