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10.13 10:40

입사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 퇴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 입사 하였는데 2010년 5월 퇴사를 합니다.

 

원래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한달 만근시 다음달 에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해줍니다.

단 그 사용일은 1년 뒤 15일의 연차가 발생할것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제가 1년 되기 전에 연차를 5일 썼다면 1년차 되었을때 그땐 년차를 10일만 사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첫번째 질문 : 그럼 한마디로 입사 이후 2년 안에 15일을 사용하는거고 2년뒤 또 15일 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처음 2년 15일 발생   그 2년뒤 다음해 15일 발생

 

두번째 질문 : 만약 1년을 다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시 그 1년동안 사용했던 연차가 유급휴가 였다면,

                         그 지급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것인지요?

회사입장에선 1년 안된 근무자들에게도 별다른 재재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근무한사람이 퇴사할때 보면 휴가를 7일 정도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되면, 3개월 근무하고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던 사람이 일부러 휴가를 10일정도 써버리고 나가면

회사입장에선 유급휴가로 줬기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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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만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만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가 중도 퇴사를 할 때에는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권 및 수당 청구권이 인정됨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시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1년뒤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이지만 매월 1일씩 법상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발생한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당사자 합의하에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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