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이렇게 남김니다.
2003년 3월 3일 임용된 조리원인데 이분이 2007년 3월 1일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9년 9월 10일자로 중간 퇴직을 했는데 연차수당을
2008년도에 11일이 발생되어 2009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중도 퇴직할때
11일을 지급했고 2009년도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1 | 2010.09.07 | 17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3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0.09.05 | 2931 | |
휴일·휴가 | 변경 주40시간제와 퇴직후 연월차수당 1 | 2010.09.03 | 275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니다. 1 | 2010.09.03 | 1398 | |
» | 비정규직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0.09.03 | 1767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 2010.09.02 | 25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5994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 2010.08.31 | 6103 | |
휴일·휴가 |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 2010.08.31 | 1546 | |
임금·퇴직금 |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 2010.08.31 | 205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 2010.08.31 | 2374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 2010.08.31 | 36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만약,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2009.3.3.~9.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 발생 여부를 묻는 질문내용이라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해 부여됩니다. 따라서 2009.3.3.~2009.9.10.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