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9.03 17:30

1년이 지난 직원에게 1년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15일의 연차중에 10일만 썼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5일을 합해 총20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1년마다 연차가 15일씩 생기면 전년도 연차는 소멸되고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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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4 0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미사용하여 소멸된 연차휴가는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연차휴가사용대상기간(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인데, 이중 10일만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대상기간 1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고, 수당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차휴가사용대상기간(1년)이 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 역시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할 법률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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