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32 2010.09.05 10:15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아낌없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2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1년 11개월 개인 병원에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현재까지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상담결과 퇴직금과 연차수당금액을 산출하여 청구금액을 결정하여 신청하라고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 이렇게 노동OK에 도움을 받으려고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질문#1

2008년 입사시 급여는 기본급 및 기본수당으로 1,615,000원으로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무실적에의하여 추가계산하여 지급하며, 연차휴가수당은 병원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상여금은 1월과 12월에 각 200,000원씩 지급하며,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중간정산한다고하여, 2009년 9월분 급여 수령시 1차로 퇴직금 정산금액 1,603,114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09년 9월 2일~2010년 9월 1일까지 1년분정산)

이러한 경우 2010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2009년 9월 2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참고로 퇴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내역은

         7월분 : 기본급 및 기본수당  1,700,000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 2,687,880원

         6월분 : 기본급 및 기본수당  1,700,000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 2,380,350원

         5월분 : 기본급 및 기본수당  1,700,000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 2,256,650원

          ※ 2010년도 월정급여명세(기본급 및 기본수당 )

                  기본급 :      1,292,617

                  연장수당 :       71,743

                  야간수당 :     166,989

                  휴일수당 :        68,651

                  식대보조금 : 100,000

                  합계금액 :  1,700,000

 

 

질문#2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휴가를 입사후 사용하지 않아서 2010년 1월에 2009년분을 아래의 계산방법에따라 수령하였습니다.

          ※ 2009년도분 연차수당정산시 월정급여명세(기본급 및 기본수당 )

                  기본급     : 1,175,670

                  연장수당 :    270,010

                  야간수당 :    142,318

                  휴일수당 :      27,002

                  합계금액 : 1,615,000

월정급여 내역중 기본급 1,175,670원 ÷ 209 × 8시간 × 4개 = 수령액 180,000원

위의계산은 기본수당들은 제외하고 기본급만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는데, 정상적으로 계산되었는지요?

그리고 2010년 7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량과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여 정산하는지요?

 

 

질문#3

2009년 10월부터는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하여, 1일 8시간기준으로 3교대 근무에서 2교대근무가 빈번하였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을 계산하여 하였다고합니다.

야간근무 (2교대시 : 밤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12시간근무,  3교대시 : 밤10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10시간근무) 및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는 통상임금의 몇%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저 같은경우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는지요?

위의 자료를 근거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상세한 답변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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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액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통하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며 진정인이 반드시 체불임금액을 계산하여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소송의 경우 신청인(원고)이 주장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청구하게 되지만 노동청 진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통하여 체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체불액을 정확히 하고자 하기 위해 진정인이 계산내역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1년미만 기간에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근속기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또한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차휴가기산 방식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9.2-2009.9.1. 출근율에 의해 2009.9.2.연차휴가 15일발생 2010.9.2. 미사용수당 지급
     2009.9.2-2010.7.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떄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 연차휴가는 15일로 볼 수 있습니다.
     4일치에 대해 연말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1년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4일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1일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4. 귀하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수당 산정시의 임금과 동일하며(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1,175,670 / 209시간을 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각각 중복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된다면 총 100%의 가산율이 적용되여 통상시급 * 근로시간(야간,휴일중복) * 2(가산율)이 됩니다.
     즉, 통상시급이 5,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및 휴일중복이 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지급되는 임금은 시간당 10,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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