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 2010.04.28 14:45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시간외 수당과 연차에 대해 진정서를 낸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내고 근로감독관을 대면하고 난 뒤 감독관께서

 

합의를 보는게어떻겠느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업주측과 합의를 보려했는데 이제와서 밥값, 식사시간에 제공된

 

시급을 돌라그러는데 이점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식사시간은 하루 중식30분, 석식 30분 이였습니다.

 

또 제가 처음 일을시작할떈 밥값따윈 얘기한적도 없구요

 

 또 밥시간에 시급준다 안준다 얘기도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글을올렸는데

 

그때 답을 별개문제이니 따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업주측에 그렇게 말하니 그런말 신경도 안쓰고 끝까지 가게되면

 

어짜피 너는 돈도 못받는다 이런식인데 제가 식비와 , 식사시간에 제공된 시급을

 

다시 돌려줘야되나요?

 

(사업주측을 만나봤을떄 사업주대리가 저에게 식사시간에 제공된시급은

 

지금 안됬어야될돈인데 지급됬다고 이제와서 돌려돌라는 식이였습니다.

 

일한기간이 20개월 가량되는데 이제와서 제공안될돈이였다고 돌려돌라는게 참어이없습니다.

 

이점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제가 그식비빼고 식사시간 제공된시급 뺴고하면 하루에 1~2천원 덜받은것

 

밖에안되는데 그거받아내려구 진정서 내진않았습니다. 지금와서 식사시간 제공된 돈이 제공안될돈이

 

였ㄷㅏ고 다시 반환해돌라는ㄱㅔ 가능한가요?  또 사업주측은 관행상관행상 합니다. 제가알기론

 

관행은 관행으로 여겨졌으면서 제가 시간외수당을 못받아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그돈을다시 돌려돌라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이런점 감안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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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할 때에는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를 하여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며 당사자가 의견차가 커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합의를 거부하신 후 노동청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감독관에거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신 후 추후 조사결과가 나온 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화사를 지원함으로 소송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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