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y 2017.07.13 16:17
3년3개월을 호프에서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퇴직한 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받고, 후에 제가 받은 수당을 정리해보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을 요청했고, 사장은 200만원을 줄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신고하라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이 없이 적게는 주3일에서 많게는 주6일 출근하고 매일 근무시수를 달력에 기록하여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매월 1일에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수나 근무일은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월급이여서 월급을 시급으로 나눠 월근무시수를 산출하고 4.3으로 나눠 주근무시수를 산출한 뒤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정산한 뒤에 퇴직금도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이 누락되어서 받을 금액을 합산하니 9082000원을 못받았습니다.
사장은 이상한 계산법으로 600만원대라고 우기더군요, 그러고선 포괄임금제 였다고 우기는 방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매니저라고 알바[최저임금]보다 시급을 천원에서 천오백원 더 받아서 최저임금법은 위반되지 않는 날이 좀 더 많더라구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3자대면을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계산한 금액의 중간인 750만원을 감독관이 제시했지만 사장은 포괄임금제였다고 우기기 시작했고, 감독관은 민사로 체불임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감독관이 조사를 할 의지는 없어보였고, 사장이 가지고온 달력은 처다보지도 않고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의 계산이 어느쪽이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처벌하겠냐고 묻기에 해달라고 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기한을 꽉꽉 채워서.

민사를 진행할때 근거가 된다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고자 신청을 넣었더니, 감독관이 전화를 해서 하는말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는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한채로 민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지금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황에서 체불임금 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화 녹취나 문자 기록은 사장이 약삭빨라서 힘들것 같은데.

근무일지를 확인해보고자 사장을 만나서 근무일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자기는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녹취]
처음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카톡을 했을 때는 세무사한테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카톡기록] 
이제는 의도적으로 체불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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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면 근로감독관이 귀하와 사업주의 주장을 들어 귀하의 주휴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해 행적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양쪽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조사를 마쳤다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귀하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을 명령하는 행정지도를 해야 하며 귀하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사업주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금품액을 인정해 줄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주의 혐의가 없다는 뜻인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진정을 넣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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