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즉,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실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으로 상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13시 근무 4시간 / 13시~14시 점심시간 1시간 / 14시~19시 근무 5시간 으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실근무일은 월~금 주 5일 근무로 토, 일 주말 이틀은 휴무입니다.
허나 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실제 근무와 다릅니다.
월~금 : 9시~13시 근무 4시간 / 13시~14시 점심시간 1시간 / 14시~18시 근무 4시간 으로 평일 하루 8시간
토 : 9시~13시 근무 4시간
이와같이 계약서상으로는 한주에 44시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저희가 계약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급 1,200,000원 / 수당 200,000원 / 식대 100,000원 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을 때 급여명세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가 되며 실제 지급도 위 금액에 세금 등 몇%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이때 드는 의문점은
첫째,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비준해야하고 그 외 고정적인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아무리 맞춰봐도 저희 회사가 돈을 덜 준다는 결론이 납니다.
둘째, 식대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급으로 치지도 않고 비과세 급여로 세금을 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식대를 마치 기본급인냥 당연스럽게 세금을 부과하여 계산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싶네요.
제 계산상으로는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계산을 한다면,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 즉 한주당 48시간에 4.34주를 곱하여 나온 208.32시간이라는 값을 1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통상적으로는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행 최저시급인 6,470원을 곱하면 최저임금은 1,352,230원이 되는데, 이때 저희 회사는 고정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은 연장근로를 하게되므로 이에 대해 한주 5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1.7시간으로 1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하면 한달 22시간이라는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6,470원을 곱할 경우 142,340원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인 50%의 가산금을 계산할 경우 71,170원이 나옵니다. 또한 식대와 같은 것은 기본급이나 수당의 개념이 아닌 회사 재량에 의한 것으로 현행 지급받는 금액 100,000원을 그대로 계산한다고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1,352,230원 + 142,340원 = 1,494,570원
연장근로수당 = 71,170원
식대 = 100,000원
합계 = 1,494,570원 + 71,170원 + 100,000원 = 1,665,740원
이와 같이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저희 회사는 기본급, 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1,5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1,665,740원 - 1,500,000원 = 165,740원을 매달 덜 계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또 최저임금에 기초한 제 계산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판단이 잘 서지도 않고, 알바 이외에 사회경험은 거의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시급제 계산 말고는 계산해본 적이 없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주가 별달리 제재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실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실제 근로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임금액등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들어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분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가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의 ‘당사자간 합의’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합의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했으면서 실제는 주중 매일 1시간씩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주중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근로계약서에 없었는데 주중 연장근로를 시켰으니 이게 근기법 제 53조 1항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6.23, 98다54960). 또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고요(근기 01254-450, 1990.1.12).
단체협약 등에 의한 집단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개별적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12.21, 93누5796). 합의의 형식과 내용 및 시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합의, 구두합의 모두 가능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없더라도 구두상으로 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면 연장근로에 합의했다 볼수 있습니다.
별도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구두상의 합의도 없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구두상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가능성이 낮은바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실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 경우 주 5일씩 월 평균 4.34주로 2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21.7시간×1.5배=32.55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210,598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의 경우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주휴 월 35시간을 포함하여 기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6470원을 곱하면 1,352,23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1,352,230원+연장근로수당 210,598원+식대 10만원등 총 1,662,828원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월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월급여 차액 162,828원을 근무개월수 만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혹은 고소하여 대응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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