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럼지 2017.07.22 15:28

안녕하세요. 

7월 법인설립 후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DC형) 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퇴직연금을 준비하는데 있어 관련 신고와 방법을 몰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임원 및 직원들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 후 매월 급여지급(말일)시에 연금불입하고자합니다.

임원 및 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하는데 정관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다 라고 나와있어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하여 주주총회 결의안에 해당 안건 및 별첨으로 퇴직연금 을 명시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 이상 이 되어야 퇴직금 발생이 되는데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불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불입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DC형은 임금총액의 1/12로 되는데 

저희와 같은경우에는 포괄임금제(기본+연차+연장근로+비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 납입시 (기본+연차+연장근로+비과세)/12/12 로 계산해서 불입하면 되는건지요...

추가적으로 퇴직연금규약신고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준비하여야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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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과 감사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별도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명목상 임원과 감사이지만 실제 근로계약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주총의결 없이도 해당 법에 따라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원과 감사가 사업독립성이라 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부분 독립되어 사업경영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인사권등을 행사할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주총등에 퇴직금 지급여부, 지급기준등을 정해 의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처럼 꼭 1년 이상 근로제공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만큼 자율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도입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에게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3조에 따라 규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규약에 기재될 사항은 퇴직연금 사업자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종류, 수급요건,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해지사유 및 절차와 해징[ 따른 계약이전, 운용현황통지, 지급사유, 지급절차, 제도폐지와 중단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납입액은 매월 납입할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12개월로 쪼개어 납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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