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17.08.08 15:04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수 60명의 조선설계업체 근무하는 5년차 대리입니다.

저는 2014년 연봉인상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연봉동결이라는 구두통보를 받은후 따로 연봉에 대한 협상이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들어서면서 최저시급이 6.470원으로 인상되면서 제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이 2017년 최저월급인 1,352,230에 미달되어

사장님 마음데로 시간외수당을 인하하고 그 차액을 기본급으로 인상하여 급여명세서에 작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받는 월급은 변함이 없으나  실제 제가 사인하였던 근로계약서와는 지급받은 급여 내역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제로 오후 6시 까지 근무하면 전직원에서 모두 계약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다.

<2015년~ 근로계약서>

소정근무시간: 08:00~17:00(1일8시간)  - 기본급         1,314,744원

연장근무시간:17:00~19:00 (월 40시간) - 시간외수당   453,462원

<실제근무조건 및 2017년 급여 지급내역 >

08:00~18:00(1일 9시간) , 연장근무 개별.

기본급          1,408,654원

시간외수당    359,552원

1.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차액 매달 93,910원에 대해 제가 임금체불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된 경기 악화로 8월부터는 오후 17:00시에 전 직원이 퇴근을 하고 시간외수당에서

한시간만큼의 월급을 빼겠다고 사장님이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 연장근무시간 및 수당에 대해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이건 근무조건과 임금산출방식이 바뀐것이니

단축근무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 시간외 수당을 빼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작성을 해달라." 라고 요구 하였으나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총 임금을 삭감하겠다라고 통보하셨습니다.

2. 이 같은 경우 저희는 그냥 사장님이 시키시는 데로 5시에 퇴근하고 돈을 덜 받으면 되는건가요?

저희는 차후에 있을 혹시나 모를 여러가지 문제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싶고 요구 했으나,,

사장님이 거부 하시면 그냥 넘어 가야하나요?


3. 기존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도 사장님 직인 없는 서류를 직원들에게 먼저 싸인을 하게 하고 가져가셔서 사장님 직인찍으시고 다시 직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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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시간외 수당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감액한 경우 사용자의 시간외 수당 감액 조치의 무효를 주장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된 기본급과 그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적용한 기본급 1,352,230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시간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40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소되는 월 시간외 근로에 대해 명시하고 이에 따른 수당액을 재산정해 근로계약서 명시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의 계산방법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의 서명이 담겨 있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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