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욱 2021.09.18 15:46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많은 노동정보를 열람 및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회사소개 및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업종 : 자동차부품 제조업

2)상시근로자 : 100명 이상

3)3조2교대 근무형태 : 4일근무 2일 휴무(반복)

구분 근무조 9월18일 (토) 9월19일 (일) 9월20일 (월) 9월21일 (화) 9월22일 (수) 9월23일 (목) 9월24일 (금) 9월25일 (토) 9월26일 (일)
3조2교대 1조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무급휴무일 주휴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2조 주휴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무급휴무일 주휴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3조 무급휴무일 주휴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정상근무 무급휴무일 주휴일 정상근무

4)문의사항 : 9월20일(월)~9월22일(수)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무(특근) 적용 여부

   ①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법률」일반사업장(기업체) 적용에 따른 정상근무일내 근무시 특근 적용 해야하는지요?

   ②추석연휴(9월20일~9월22일) 정상근무 스케쥴중 미근무(비가동)시 유급휴일(기본 근로시간 8시간 적용)  미적용시 문제가 되는지요?

   ③추석연휴(9월20일~9월22일) 유급휴일(기본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적용시 근무조(1조~3조)별 유급휴일 적용일수 차이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예를들어 회사에서는 추석연휴 3일 유급적용 하기로 했는데 근무스케쥴상 1조는 3일을 적용하고 2조는 2일을 적용할시 적용일수 차이로 인한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 근로를 하였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대제의 근무일정으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을 보장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2022.01.11 529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07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56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2021.12.14 244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2021.12.13 726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49
근로시간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1 2021.11.18 137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 포함이 맞는 것인지요? 연차랑 휴일근무포함 1 2021.11.14 625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92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5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2021.10.13 4873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4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7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25
직장갑질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1 2021.09.30 691
»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8 122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