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123 2021.10.18 16:49
6_3 근무제(6일 근무, 3일 휴무) 패턴에서 지난 9월 30일(목)~10월 2일(토)은 3일은 휴(무)일에 해당, (주휴일 등은 취업규칙에 요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 근무 스케줄 상 10월 3일~8일까지 6일은 소정근로일인데, 이럴 경우, 개천절을 정상근무일로 봐야하는지, 휴일근무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조별로 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어 10월 3일의 경우를
소정근로일로 봐야하는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공휴일로 인정하여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직원들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0월 3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중복으로 추가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10월 3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2022.01.11 528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05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45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2021.12.14 244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2021.12.13 726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49
근로시간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1 2021.11.18 137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 포함이 맞는 것인지요? 연차랑 휴일근무포함 1 2021.11.14 594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82
»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4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2021.10.13 4856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38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7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04
직장갑질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1 2021.09.30 67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8 122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