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꽃 2021.12.18 16:2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 급여 항목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급여을 1,950,000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임금구성 항목을

1.기본급:1,914,440원

2.기타수당:35,560원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기타수당 항목으로 가능하다면 산출방법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추가 휴일근무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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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수당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큰 이유가 없다면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모두 50%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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