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치 2022.01.01 12:48

현재 재직중인회사는 공휴일과 일요일 모두 쉬지않고 운영되는 회사인데요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일요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토까진 40시간근무 일요일근무는 1인당 평균2일~3일정도 근무하구요 근무한 일수만큼 평일에 쉴수있어요! 쉰다한들 주6일이상 근무하기에 주10일이상도 쉬지않고 근무하는데 연차의 개념은 없습니다 회사에선 일요일 근무하는수만큼 평일에 쉴수있지 않냐 그게 연차고 일요일 일했다고 수당주고 쉴수있는곳이 어디있냐며 얘기를 하는데ㅠ 계약서에 이부분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들은적도 합의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시 평일에 쉴수있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보니 연차수당이라고3만원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게 적법한가요?

간추려적자면 공휴일근무하고 수당을 받고 평일에 휴일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휴일대체가 연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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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휴일의 대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동의를 통해 휴일을 소정근로일(평일)과 교체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애초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경되게 되므로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휴일로 바뀐 소정근로일에 근무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휴일의 대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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