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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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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질의 당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현재...
상담소 | 2022-05-06 20:46 | 조회 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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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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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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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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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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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2-05-03 10:04 | 조회 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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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03.04.)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
상담소 | 2022-05-02 12:14 | 조회 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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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질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
상담소 | 2022-05-02 12:02 | 조회 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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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상담소 | 2022-05-02 11:53 | 조회 수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