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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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
상담소 | 2020-11-28 15:55 | 조회 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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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
상담소 | 2020-11-28 11:12 | 조회 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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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질의 1.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퇴직연금규약상 ...
상담소 | 2020-11-28 11:06 | 조회 수 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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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4.21.) 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
상담소 | 2020-11-28 10:54 | 조회 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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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2.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
상담소 | 2020-11-28 10:50 | 조회 수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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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질의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2.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
상담소 | 2020-11-27 17:03 | 조회 수 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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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노자간부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조 간부자 중 야간근로자가 있는데요 그 근로자는 교섭등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급여는 2...
열공참새 | 2020-11-27 08:02 | 조회 수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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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 [2]
- 질문 그대로 회사에서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하려 하면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회사 내부적으로 노조입장에서 사측에 항의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고용노동부나 ...
작은이야기 | 2020-11-25 11:01 | 조회 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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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측의 인사권 활용 (인사이동)으로 인한 노조 가입 조건 미충족 조합원 처리 여부 [1]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의 50%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조직 개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사무를 맡아서 진행하던 팀을 ...
냐옹5 | 2020-11-25 10:24 | 조회 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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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질의 ○○과학연구소에서 ○○산업기술지원센터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
상담소 | 2020-11-22 16:20 | 조회 수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