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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2시까지 근로제공 하였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4.34주 이므로 97.65시간이 나옵니다. 주
휴가
1주 4.5시간에 월 19.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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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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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는바, 사용자에게 입사일 이후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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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해외 워크샵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무케 할 경우 이를 연차
휴가
를 강제로 소진케 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휴가
는 사용자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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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라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부여한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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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3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3) 먼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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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의 청구권은 연차
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로 부터 3년입니다. 2) 쉽게 말씀 드리면, 연차
휴가
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을 때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발생됩니다. 발생된 연차
휴가
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했을 경우 즉,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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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귀하와 인사팀에서 산정한 연차
휴가
일수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입사일 2022.1.3 기준 2024.4.30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휴가
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1.3~2022.1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
휴가
최대 11일 4) 2022.1.3~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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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정했을뿐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
휴가
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
휴가
를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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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
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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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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