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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비등기 이사이고, 출퇴근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휘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이사직위로 승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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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09: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당연적용싯점(2008.7.1.)이전에라도 주40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도 이러한 경우로 보이므로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제도는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되며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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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 또는 일방적 공제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계산착오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
는 발생한 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마이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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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부터는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
는 15일 + 2년마다 1일식 근속가산을 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 두가지 뿐이며 국가공휴일은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평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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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무조건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0시간으로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 적용 이후 계속적으로 4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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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가 20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액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액 산정방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차 질문글을 통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얼마인 사업장인지를 알려주시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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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료는 개인부담으로 하건 회사부담으로 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인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급여삭감 10%와 관련하여 그 삭감과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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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1일액은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 포함된 급여일의 통상임금(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09.9월 퇴직자라면, 퇴직일이 포함된 급여일의 시간당 통상임금(4,5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기본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3일 * (4,500원 * 8시간) 108,000원 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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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9 14: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본래 근로자의 개별입사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5.26.)기준으로 한다면 2009.5.16 부터 퇴직일(2010.5.31.)까지의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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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5: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휴일일 일요일로, 휴무일을 토요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입니다. 이 경우, 주중에 입사한 경우(예:수요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근로계약 체결전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계약 체결일(수요일)부터 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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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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