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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하지만,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일22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00시~01시까지 부여되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22시~00시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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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
휴일
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주5일제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회사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라던가 출산휴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가,휴직이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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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원칙상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애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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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체력소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제(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고정급여(120만원)에 기본근로(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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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등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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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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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한달간의 급여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매일마다의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2. 오후4시~오전2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나머지 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실휴게시간에 전혀 없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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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39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15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야간근로시간대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5시간*(365일/2) =2737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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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나목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약정된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민사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상으로는 노동부에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단체협약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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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파악이 어려우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게하였다면 별도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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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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