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00개를 찾았습니다

  •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안녕하십니까? 청소용역회사(갑)  근로자로 A 아파트에서 5개월 근무 후 A아파트('갑'과의 용역계약서상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A에서 적립 후 발생 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와의 용역계약 종료로 B아파트로 근무 ...
    회오리 | 2020-01-08 13:31 | 조회 수 977
  •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경리입니다 감시단속근로자인 경비원의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입사일 2018년 2월 1일 65세 정년으로 2019년 8월 1일~2020년 1월 31일로 1년간 촉탁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1일 ...
    방가네 | 2020-01-06 23:19 | 조회 수 967
  •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6월부터 오후23시~다음날 오전08시 하루 9시간 주5일 45시간 근무중입니다. 2020년 2월29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시급이외에 수당 없음,지각한번...
    운풍화 | 2020-01-06 20:18 | 조회 수 3470
  •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안녕하세요 ... ^ ^ ■ 저의 상황에서 어떡해야 ... 요양 기간 동안 휴업 급여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을까요 ...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 사실 노동부 상담원과도 이미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 보이...
    음냐음냐응 | 2019-12-31 16:32 | 조회 수 2840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
    날이좋아서 | 2019-12-30 15:10 | 조회 수 1257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2014.10부터 2016.09까지 기간제근로자 근무하다가 2016.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입...
    레레 | 2019-12-27 22:09 | 조회 수 4708 | 추천 수 1
  •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4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직원중 A라는 분이 2018년 08월 11일 입사일 경우 (신규입사해서 연차 11일은 이...
    다재다능 | 2019-12-23 12:48 | 조회 수 1533
  •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19년 2월11일 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 계약 하여 1주 월~토 하루 4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주 24시간 근무) 제가 알기로 이직 후 180일 이상 근무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저는 실업 급여...
    imbroken | 2019-12-17 12:02 | 조회 수 673
  • 한 사업주가 여러 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안녕하세요. 한 사업주가 사업장 3개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는 환경업(근무자수 약 40명), 1개는 임대업(근무자수 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3개의 사업장 모두 공통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
    분홍가방 | 2019-12-11 23:28 | 조회 수 3826
  •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
    A회사(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한 정규직 4명과 파견근로자 2명을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회사는 B회사(파견사업주)와 도급계약(위장도급)을 체결하고 직접생산공정에 C와 D(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오랜기간 파...
    zeus6647 | 2019-12-11 09:08 | 조회 수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