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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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자격 [1]
- 안녕하세요 ? 조합규약에 제 8조 1항 조합원이 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해고 등으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조합에서 제적되며 임원 및 대의원 등 각종 자격 또한 제적과 동시에 상실된다. 2항 제1 항에도 ...
동멩이 | 2020-10-15 16:12 | 조회 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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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질의 개요 해고일:2005.12.31. 원직 복직일:2008.10.1. - 원직 복직된 자의 ...
상담소 | 2020-10-15 13:33 | 조회 수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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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근기 68207-1627, 2003.12.17.) 질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
상담소 | 2020-10-13 11:10 | 조회 수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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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구제신청했더라도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 만큼 부과해야 한다
-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구제신청했더라도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 만큼 부과해야 한다 (근로기준팀-8468, 2007.12.13.) 질의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는 사용자가 노동위위원...
상담소 | 2020-10-12 22:46 | 조회 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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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직이 아니다.
-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직이 아니다. (근로기준과-2168, 2005.4.15.) 질의 특정 회사에서 일부 ...
상담소 | 2020-10-12 15:12 | 조회 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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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 조치한 것의 효력 (근기 68207-1646, 2001.5.21.) 질의 3명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3교대근무를 하던 중 ’00.12.1. 1명은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명령하고, 나머지...
상담소 | 2020-10-12 15:07 | 조회 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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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근기 68207-1755, 2001.5.30.) 질의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 약 2개월이 더 소...
상담소 | 2020-10-12 15:03 | 조회 수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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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질의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수준은? -부당해고 기간에 다...
상담소 | 2020-10-12 15:00 | 조회 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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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질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
상담소 | 2020-10-12 14:48 | 조회 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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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근로기준팀-1751, 2005.12.14.) 질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
상담소 | 2020-10-12 14:05 | 조회 수 2095